육아휴직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부부지원 제도입니다. 아빠와 엄마할 것 없이 아이 한명당 1년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기본적인 조건은 회사에 다니고 6개월이 지난 시점 부터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의 경우 정당한 육아휴직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게 된다면 벌금형 50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엔 육아휴직중 퇴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육아휴직중 이직을 하게 되면 다시 새로운 직장에서 6개월을 다니고 난 후 이후에 남았던 육아휴직일수를 적용 받아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딥니다. 타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복직을 하게된 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퇴직하기전의 3개월간의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사실상 육아휴직중에 퇴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대게 없는 편이고 퇴사를 하게 되면 다른 직장에서 다시 6개월의 근무일수를 채우고 휴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에 포함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받았으면
엄연히 법적으로도 육아휴직을 내어주지 않거나, 휴가를 빌미로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사업주 또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 후 6개월이 지나고 재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폐업이 되었다면
어떻게보면 휴가중에 가장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다니고 있던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었따면 나머지 육아수당의 2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복직을 해서 다시 6개월의 기간을 채우게 된다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 내용이 개정되면서 6개월을 다시 다니지 않아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육아휴직중 퇴사와 권고사직 폐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로퇴사를 하는 경우 또한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으며 악용을 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