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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차박 해도 되는 것일까?

by ┐ㅨ&* 2021. 8. 26.

며칠 전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내에서 차박을 하는 일이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나갈 데가 없고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박 (차에서 숙박)을 하면서 캠핑처럼 음식도 만들어 먹고 했었던 것이 한 번 크게 다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엄연히 취사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차박 하면 안되는 이유

아파트 주차장 차박

누군가 봤을 때 비도 오고 낭만도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비실에서 알게 되면 서로 얼굴 붉히게 되는 일만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집 앞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밀폐지역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 하는 경우 큰 대형참사가 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는 물론이고 취사를 하게 되면 음식냄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의 금지

신축 아파트라 하면 아파트 관리규약에 지하주차장에서의 차박은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미약할 수 있습니다. 대 부분의 아파트 주차장은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인데,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를 노리고 일부러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취사금지 구역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보통 취사금지 구역에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야영까지 하게 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표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상습적으로 발생된 경우라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뿐만 아니라 민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취사금지 구역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시면 안 됩니다.

 

마침

지금까지 아파트 주차장 차박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화재가 난 다고 하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캠핑이나 차박 같은 취미 활동은 꼭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서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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