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인해서 퇴사를 했거나 본인이 원치 않은 상태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 증명되는 경우 실업급여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등 정말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개념적인 부분은 비자발적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실업급여조건 수급 가능한 기간
본인이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고 근로를 하고자 하지만 근로 장소가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가장 많이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재취업이 있겠습니다.
a. 구직급여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 근로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전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정책을 위반하거나 스스로 이적을 하는 경우는 해당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퇴사를 하고 나서 365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에 대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b. 상병급여
근로할 의사가 있으며 가장 많이 나오는 사유로 출산으로 인하거나 병으로 인해서 취업이 중단된 후 또한 실업급여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c. 취업촉진 수당
실업급여 외에도 취업촉진 수당이 존재하며 조기취업 수당과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 또한 지급이 됩니다.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1.실업급여 산정금액
-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은 소정 급여일수 X 퇴직 전의 평균 월급의 60%로 계산이 됩니다. 2018년 1월 이후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정기간을 의미하는데 2019년 10월 이후로 소정 급여일이 이전보다 길어졌다고 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 예외대상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비자발적으로 회사의 권고사직을 퇴사하는 경우만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이 직접 퇴사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예외대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취업에 대한 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이 worknet(워크넷)에 구인구직 등록을 해서 본인의 재취업의사를 나타내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전보다 소정 급여일수가 많아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시간 끌 필요 없이 먼저 워크넷부터 구인구직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