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기간 온라인 신청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은 항상 소지하고 다니지만 갱신 기간을 놓치기 마련인데, 갱신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갱신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운전면허의 갱신 기간은 1종, 2종 보통 모두 갱신 주기가 10년입니다. 이전에는 1종은 7년 주기, 2종은 9년 주기였지만 2011년 이후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분이라면 적성검사도 필요한데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초과 했는데 운전을 지속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입니다.
- 적성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이라면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초과 (1년 이상)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5년 이내 신체 검사과 학과 (필기) 시험을 재응시해서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갱신 기간은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증 온라인 재발급 신청
운전면허 온라인 재발급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세 번째로 보이는 운전면허증 (모바일) 발급을 클릭한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하면 간단히 재발급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도로교통 공단에서 지정해 주는 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절차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신분 증명서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가로 3.5cmX 세로 4.5cm 증명사진 (사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대리인이 받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 |
발급 수수료 한국어 8,000원 영어 10,000원 |
일반적으로 신분증명서는 항상 지갑에 소지하고 다니기 때문에, 증명사진과, 현금을 조금만 챙겨 간다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는데 별 다른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상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할 때는 지문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가지고 갈 필요도 없고, 사진도 그대로 쓰고 싶은 경우라면 그냥 맨몸으로 가셔도 8,000원 수수료만 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기간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했다고 해서 아무런 증명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임시 주민등록증을 받는 것처럼 운전면허증도 임시로 받아서 이용하게 되는데, 경찰서를 통한 운전면허증 재발급의 경우 최대 15일 보통 2주 안에 처리가 되며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빠르면 1시간 ~ 3시간 이내에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완료되니 급히 필요하신 분이라면 운전면허증 시험장을 방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마침
지금 까지 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기간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 빠르면 07시 30분부터, 늦으면 09시부터 운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넉넉 잡아서 10시 정도에 출발해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완료하고 점심으로 따뜻한 국밥 한 사바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