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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하는 방법 학원법 시행령 알아보기

by ┐ㅨ&* 2022. 6. 26.

학원비 환불 하는 방법 환불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법 시행령에 의거 해서 소비자는 학원비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만 맞는다면 별 다른 어려움 없이 환불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의 내용과 학원비 환불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학원비 반환기준

시행령 반환 사유가 되는 경우 반환 비용
18조 2항 제 1호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가 제공 될 수 없는 환경인 경우 이미 납부한 교육비에서 日割분을 계산한 금액
18조 2항 제 2호 교습 시작하기 전이나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 금액
이미 납부한 교습 비의 1/2 금액
반환 하지 않음
  • 교습시간은 총 교습시간을 의미하며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 경과 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반환 금액은 실제 교습 내용과 수강한 부분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 받는 방법
학원비 환불 받는 방법

교습을 진행 한 후 15일이 진행 된경우라면 환불이 불가능 하고, 1개월 이내 학원을 관두고 싶은 경우라면 최대 교재와 수강료의 2/3 까지 환불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학원비 환불을 못 받는 경우에는 교육청과 한국 소비자원에 권리를 요구 할 수 있고 신고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시행법을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 운영 하는 학원도 있으나 결국에는 환불을 진행 해 줄 수 밖에 없는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 환불 신청을 하고 최대 5일 이내 환불을 진행 하여야 하며, 환불 진행이 안 되는 경우 한국 소비자원과 교육청에 바로 구제 신청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 기간

학원비 환불 기간은 교습 기간 1개월 이내 및 1개월 초과 두 가지 기간으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원은 1개월 씩 수강 신청을 하게 되지만 1개월 초과를 했을 때 환불 받을 수 있는 부분은, 7개월 수강 신청을 하고 만약 2달이 지나서 환불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5개월에 대한 환불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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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지금 까지 학원비 환불 하는 방법 학원법 시행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남은 수강일자가 있다면 환불은 거의 대 부분 가능 하고, 이미 받은 교재 비용과, 수강료는 일부 제외 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의 내부 규정에 따를 필요 없이 충분히 소비자 권리를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