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받기 위해서는 녹음, 자필, 공증 등의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녹음은 영상파일까지 녹화 인정이 가능하며 공증과 같은 경우 변호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자필 유언장인데요. 하지만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유언장 작성요령과 법적효력
유언장으로 인해서 형제자매간에 우애가 상하거나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게 유언장을 남기는 사람이 사망 직전까지 돌보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어 약간의 금액이 더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법적 효력이 발동하게 된다면 유류분 소송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장을 받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날짜 주소 기입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는 날짜와 주소 기입을 해야만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인지 제대로 특정하기 위함인데 실제 사례로 유언장에 주소를 기입할 때 ex) 서울에서, 안성시에서, 천안에서 등으로 뭉뚱그려 주소를 작성해서 법원에서 검인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소를 기입할 때는 지번까지 세세하게 최소한 동 호수까지는 적어주셔야만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름과 싸인
유언장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갈 내용만 제대로 들어가 있다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싸인 부분에 본인의 인감을 찍거나 지장을 찍어야만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름과 같은 경우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 서예교실에 다니면서 본인의 '아호' ex) 도산 안창호 등 자신의 이름 대신 별명을 이용하게 되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별명으로 특정인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름과 싸인 부분은 유언장에서 꼭 명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3. 상속 내용과 집행자
간단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위에 글 제목으로 유언장이라는 타이틀을 기입한 후 글의 내용이 나와야 할 텐데요. 글의 내용이 나올 때 "나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달라" 이런 내용보다는 A아파트는 장남에게 B아파트는 차녀에게 현금자산은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특정이 되는 상속 내용을 기입하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유언장을 누가 집행하게 할지 집행자의 이름 또한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4. 검인 절차
유언자가 사망하게 되면 법원에서 유언장을 제출하고 검인 절차를 거치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된 유언장인지 필체가 맞는지 등의 검인절차를 밟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유언장의 내용대로 실행을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형제끼리 가장 많은 소송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 유언자의 상태가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형제가 유언자를 꾀내어서 유언장을 작성토록 했다.
- 유언장에 표기된 내용 중 ex) 이름과 싸인 or 주소 등이 제대로 기입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를 받을 수 있다
- 무효처리를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배우자 50% 자식 1 25% 자식 2 25%로 원래 받는 상속 배분율로 상속이 진행된다.
공증을 받은 유언장
앞서 이야기드린 대로 유언장을 접수하게 되면 검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야 하는데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유언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검인 절차가 필요 없고 바로 유언장이 접수가 되며 수수료는 상속하는 재산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녹화한 경우
영상으로 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꼭 증인이 한 명 이상 영상에 같이 나와야만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로 자필 유언장과, 영상녹화본 유언을 두 가지 남긴 유언자가 있었는데 증인이 영상에 출현하지 않아서 자필 유언장만 받아들여져 유류분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유언장 작성요령 법적효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이란 유언자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으며 이 안에서 분쟁을 피하고 싶다면 공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정확한 유언장 작성요령을 알고 난 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실상 이솝우화에서 처럼 첫째에게는 돌집을 둘째에게는 나무집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유언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