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10단계 직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 중 성적이 기준치에 충족이 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분위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세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10단계
1. 각 구간별 지원금액 살펴보기
구간 | 학기간 최대지원금액(만원) | 연간 최대 지원금액(만원) |
1구간 차상위 | 260 | 520 |
기초생활수급자 | 260 | 520 |
2구간 | 260 | 520 |
3구간 | 260 | 520 |
4구간 | 195 | 390 |
5구간 | 184 | 368 |
6구간 | 184 | 368 |
7구간 | 60 | 120 |
8구간 | 33.75 | 67.5 |
각 구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며 가장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1구간 차상위와 기초생활 수급자 부터 3구간까지, 8구간인 경우 33만 7천500원으로 적은 금액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간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2. 구간 소득 확인하기
소득평가액 | + | 재산의 소득환액 |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 국민연금 + 일용근로소득 - (학생소득공제 + 일용근로소득 공제) | 아파트 시가 표준액+ 모친금융재산 부친자동차 - (기본공제액 +학자금) X (일반재산 4.17%/3 금융재산 6.26/3 자동차 4.17% /3)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음 |
모의계산을 통해서 자신의 구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으나 계산방법이 나름 복잡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얼추 비슷하게라도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종류
고교생 국가장학금 예비신청 | 국가장학금 1유형 | 국가장학금 2유형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지역인재 장학금 | 입학금 지원 장학금 |
위와 같은 장학금 종류가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서 받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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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장학금 1~2 유형 지원자격은?
장학금 지원 | 지원자격 | 지원금액 |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지원) |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구간 8구간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성적기준을 충족해서 해당 학기에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수업료와 입학금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금액이 결정 |
국가장학금 2유형 (대학연계) | 한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가중인 대학과 연계하여 신청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수준을 알 수 있는 상태 | 대학자체 기준에 따라 필수경비와 지원 |
마무리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이나 연말 소득공제를 할 때 금액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간편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성적기준이 되더라도 8구간에 들지 못해서 지원금액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 하니 꼭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