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대상자는 부모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혹은 자녀나 손자 등이 사고나 노령 혹은 질병에 걸리게 되어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일 때 가족 돌봄 휴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장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라면 시기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가족 돌봄 휴가 대상 지원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1. 휴가기간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최대 10일 이내 동안 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재난 위기상황이나 질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한 신청을 할 수 있고 최장기간으로 연장하는 경우라면 15일간의 휴가기간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본인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서 감염병 환자가 되어 직접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을 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감염병 의심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가 되어서 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제약이 있는 부분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 직계 비존속 즉 손자나 손녀를 돌보기 위해서 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는 있는데 자신의 직계존속 가족이 같은 유증상자나 병마 혹은 노령으로 인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비존속이라 할지라도 휴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위반하게 되는 경우라면?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휴가 신청을 했지만 사업장에서 거부를 하는 경우라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오게 되며 더욱 안 좋은 조건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거나 이 일로 인해서 근무조건이 나빠지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4.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까?
휴가가 이루어지고 난 후 개인 당 가장 많이 받는 경우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이 되기는 하나 하루에 5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 휴가기간 동안 50만 원이 최대 금액이고 특수한 경우 15일까지 연장을 하게 된다면 75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하는 방법
신청은 다른 휴가나 돌봄 서비스와는 다르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장에 가족 돌봄 휴가 신청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을 잘 알아보신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가족 돌봄 휴가 신청일은 4월 5일 부터 시작이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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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을 하실 때는 대상이 되는지 확실히 확인을 해보고 신청하실 필요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신청이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따로 분쟁을 해결하셔야 합니다.